국가책임의 추궁

I. 국가책임의 추궁

국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국은 유책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복수의 국가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인 경우에도 그로부터 특 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는 피해국이 된다(제42조). 예를 들어 특정국가가 해양오염 방 지조약을 위반하여 특정 연안국의 인근에서 큰 오염사고를 일으켰다면, 해양환경보 호라는 조약 당사국들의 일반적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해당 연안국은 직접적인 피 해국이 된다.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복수의 국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국은 개별적으로 유책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제46조). 반대로 유책국이 복수인 경우, 각국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행위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제47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국이 아닌 국가도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첫째, 위반된 의무가 당해 국가를 포함한 국가집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그 의무가 국가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된 경우. 예를 들어 지역적 비핵화 조약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위반된 의무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인 경 우. 이른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이다.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각 개별 국가는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다만 피해국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추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들 국가는 위법행위의 중단과 재발방지의 확 보 및 보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국을 위한 배상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제48조).

피해국이 유책국에게 국가책임을 추궁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청구권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때 위법행위의 중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행동이나 원하는 배상방법을 적시할 수 있다(제43조). 한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가 성립되더라도 피해국 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더 이상 국가책임은 추궁될 수 없다(제45조).

II. 대응조치

대응조치(countermeasures)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가 유책국을 대상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대응하는 것 을 말한다(제49조). 즉 유책국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를 중단시키고, 이 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상대국이 위법하게 자국 수출상품의 통관을 거부하면, 맞대응으로 상대국 수 입상품의 통관을 보류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대응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선행 위법행 위에 대응하여 취하여진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위 법성에 대한 판단이 틀린 경우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조치는 유책국으로 하여금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설득하려는 수단이지, 징벌적 성격의 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상대국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자국이 입은 피해에 비례해야 한다(제51조). 대응조치는 성격상 잠정적 · 임시적이며, 양국의 미래의 관점에서 그 효과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일 필요 가 있다. 상대국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대응조치도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제53조). 대응조치는 위법행위를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제3국을 상대로 적용 될 수는 없다.

한편 상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라 하여도 일정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1) UN헌장에 구현되어 있는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할 의무, 2)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 3) 인도주의적 성격의 의무, 4)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따른 여타의 의무. 피해국이라 할지라도 이상의 의무는 항시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상호간 분쟁해결절차에 따를 의무와 외교사 절 또는 영사·공관지역. 이들의 문서에 대한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없다(제50조). 이는 당사국간의 분쟁해결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내 항목에서
용이다.

Gabcikovo – Nagymaros Project case |
Hungary/Slovakia, 1997 ICJ Reports 7 |

다뉴브강 공동개발에 관한 1977년 조약의 이행을 헝가리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 언하자 상류국인 슬로바키아가 새로운 C 계획을 통하여 다뉴브강의 흐름을 봉쇄시 킬 수도 있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ICJ는 이 계획이 헝가리의 조약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비례성에 위반되는 과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합법적인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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