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의 취득
I. 영토취득의 의의
영토의 취득이란 영토주권의 취득을 줄인 말이다. 그럼, 영토주권이란 the Island of Palmas case에 따르면 “당해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토주권은 흔히 “영유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의 사전적 의미는 “점령하여 소유한다”이다.
지구상 혹은 우주의 모든 영토가 특정국가의 주권 하에 있거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또 아니다. 즉, 국제법은 특정국가의 주권 하에 있지 않은 영토도 인정하는데,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언제든지 선점될 수 있는 무주지, 심해저를 제외한 공해처럼 선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국가에게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허락되는 공공물, 심해저처럼 그 천연자원 개발에 있어 국가의 자유로은 접근을 배제하는 인류의 공동유산이 있다.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바다에 대한 여러 권리는 연안국의 육지에 대한 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륙붕 제도가 바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좋은 예시이다. 이에 비춰볼 때, 바다와 접하지 아니한 국가, 즉 스위스나 몽골 같은 내륙국은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II. 영토취득의 방법
국가가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들에는 대표적으로 자연작용, 선점, 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이중에서 자연작용과 선점은 타국의 영토 승계 내지 가지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시원적 취득방법이라고 하는 반면, 시효, 할양 그리고 정복을 통한 영토취득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파생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른다.
III. 자연작용
자연작용, 영어로는 operation of nature이라고도 하는데, 이 자연작용에 의해 영토가 추가되는 경우의 예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