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의의 Part.2

III.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

현실적 강제력이 미약한 국제법은 과연 국제사회에서 준수되고 있는가? 준수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익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준수된다. 예 를 들어 각국은 지구환경 보호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는다. 이는 몇몇 국가의 공해 •방지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전세계 모든 국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 기 위한 제도이다. 즉 국제법은 국가간의 원활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 환경법은 각국이 얼마씩 양보를 하여 지구 환경의 보호라는 공통의 이익을 달성하 현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국제법의 준수는 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국가는 국제법의 준수에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법은 각국의 합의와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잘 준수된다. 통일적 입법기구가 없다는 사실이 국제법의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역설적 으로 바로 그 점이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제법의 주 요 법원인 조약은 당사국의 동의를 통하여 정립된다. 즉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법- 조약-에만 동의하여 자신이 원하는 국제법을 정립시킬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조 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각국은 자신이 원하는 법을 만드는 셈이므로 국가는 그 법을 준수하게 된다. 국제법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관습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관습법 자체가 각국의 실행을 바탕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각국은 종전부터의 자신의 관행에 입각한 관습법을 잘 준수하리라고 예상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국가는 기존의 조약이나 관습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당장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는 훗날 상대방이나 제3국에 의하여 동일한 법위반 행위가 자신 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법하게 타국의 선박을 나포한 국가는 상대 국에 의하여 자국 선박도 위법하게 나포될 수 있음을 각오하여야 한다. 결국 국가 는 목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존의 국제법으로부터 이탈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 으며, 당장은 불이익을 초래하는 국제법도 준수하게 된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각국은 되도록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오늘날 국가는 고립되어 살기 힘들며, 거의 모든 방 면에서 상호의존적이다. 각국은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제교역을 필요 로 하며, 자국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도 국제교류가 긴요하다. 타국과의 빈번 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 원하는 국가일수록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신뢰 할 수 있는 상대즉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국가라는 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빈번한 범법자라는 악명은 곧 해당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 불 이익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온다. 예를 들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사회에서 각종 금융제재를 받는 것이 한 예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소국만이 국제법을 준수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획득은 강대국 의 외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므로 강대국 역시 국제법 위반을 피하게 되며, 자국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넷째, 상호주의가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시켜 준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무수한 상호주의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외교사절을 서로 교환한다. 자국내 특정 국가의 외교사절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곧바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 외교관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국가는 상대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유책국에 대한 국제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특정 국가로부 터의 수입을 금지하면 즉시 동일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국가가 고립된 생활을 감 수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자국의 위법행위는 바로 동일한 불이익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1국의 위법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국이 아니더라도 국제법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중앙집권적 공권력이 확립되지 않은 국제사회에서 상호주의는 국제법의 준수를 확보하는 기본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법의 집행방식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막연히 강대국은 항상 국제법을 무시 하리라는 오해를 품고 있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하여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닌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현대사회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준수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세기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강대국이 일방적 무력행사 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줄었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 2차 대전후 근 70년 가까이 특정국가가 타국에 의하여 무력으로 병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현대에 와서는 국가간 조약 체결의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작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가행동에 있어서 합법 성의 개념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이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작 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은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국제 사회의 공통 언어(common language in international relation)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할 것이다. 국제법이 잘 지켜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왜 그렇게 분쟁이 많으냐고? 그런데 많은 국제분쟁은 단순한 비우 호적 행위나 국제예양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또한 국제법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이 불명확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국제법의 내 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제사회 의 분쟁은 반드시 어느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IV. 국제법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국제법은 국가간 권력질서를 통제하는 법질서에 머물지 않고 있다. 국제 교류와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늘어감에 따라 국제법의 영향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있다.

국제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원활히 진행되도 록 돕고 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외국에 사는 친 구와 언제라도 국제전화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국내 영화관에서 갓 개봉한 헐리우 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 한국에서 낮 12시면 일본 동경에서도 낮 12시인 것, 서 울에서의 1m가 스페인에서의 1m와 동일한 길이를 표시한다는 것, 가정집에서도 영 국 BBC 방송 뉴스를 청취할 수 있는 것, 한국 여권만 있으면 태국이나 홍콩에 바로 입국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 한국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프랑스 를 방문해서도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 있는 것, 이탈리아의 친구에게 부친 소포가 외국에서 분실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캐나다에 사는 가족에게 동네 은행을 통하여 생활비를 송금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그 배후에는 국제법이 작동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그러한 일들이 실행되도록 국가간의 합의가 성립되었기 가능한 일들이다. 국가간의 합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란 형식을 통하여 성립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개인의 인권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인권조약을 통하여도 보호된다. 침해받은 인권을 국내 사법부를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지 못한 개인은 국제기구에 호소할 권리가 인정된다. 친구를 살해한 범인이 미국이나 호주 로 도망가면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하여 현지 경찰이 그를 체포하여 한국으로 다시 보내 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한국인이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소 에서 국제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일들이 국제법을 통하여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미처 인 식하지 못하고 생활한다. 그러면서도 막연히 국제법이 과연 진정한 법이냐고 의문이나 제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법은 국 제사회에서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폭넓게 규율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작동이 일순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갑자기 낡은 흑백사 진의 세계로 들어간 듯 불편한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이제 국제법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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